의료법 시행규칙
제32조
제32조
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①
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4, 2017.6.21>1.
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2.
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: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3.
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